
물환경보전법 제20조(낚시행위의 제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(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)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. (2020.6월말 기준)
1 경기 발랑저수지 2011-05-06 파주시장 농업용
2 경기 마지저수지 2008-12-01 파주시장 농업용
3 충남 청천지 1999-05-06 보령시장 농업용
4 충남 탑정호 2002-05-30 논산시장 농업용
5 충남 서부저수지 1998-10-21 서천군수 농업용
6 충남 종천저수지 1998-10-21 서천군수 농업용
7 충남 예당저수지 1998-09-01 예산군수 농업용
일부 가능한 곳이 있으시니 잘 알아보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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