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금지구역
1 뚝섬 1지역 : 자양2동 잠실수중보 ~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
2 뚝섬 2지역 : 청담대교 북단 교량 ~ 성수동 영동대 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3 뚝섬 3지역 : 서울숲 회전고가시설 ~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4 이촌 1지역 : 중랑천 합류부 ~ 동호대교 북단 교량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5 이촌 2지역 :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~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
6 이촌 3지역 : 노들섬 전체,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(거북선 선착장) ~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 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7 밤섬지역 :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~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 안 및 내수면
8 망원 1지역 : 양화대교 북단 교량 ~ 합정동 양화대 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9 망원 2지역 :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~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0 난지 1지역 : 홍제천교 ~ 성산대교 북단 하류 1,300m (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1 난지 2지역 :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(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) ~ 가양대교 북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(생태습지원 연접한 내 수면 포함
12 잠실지역 : 잠실5동 잠실수중보 ~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3 잠원지역 :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(리버시티) ~ 한남 대교 남단 하류 1,000m(요트클럽 하류10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4 반포 1지역 :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(전망데크) ~ 하류 500m(임시선착장)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5 반포 2지역 :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 (서래섬 하류 100m) ~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지점 사이 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6 흑석 지역 :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(원불교회관 앞) ~ 본동 한강 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17 여의도 1지역 :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~ 서강대교 남단 교량사이의 한강호안및내수면
18 여의도 2지역 : 여의도동 샛강 내수면 전역 (상·하류 합류부 및 연접한 내수면 포함)
19 양화 1지역 :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 (여의도 샛강 하류 합류부) ~ 당산철교 남단 60m(해양소년 단 수상훈련장)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20 양화 2지역 :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(양화선착장) ~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21 양화3, 강서1 지역 :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~ 마곡철교 남단 하류400m 사이의 한강 호 안 및 내수면
22 강서 2지역 :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~ 행주대교 남단 상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⊙한강교량 :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 교량은 낚시금지 구역임
⊙한강공원 보행로 :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포함)에서는 유어행위가 금지됨
※금지구역은 총26.56km로서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6.5%임.

◎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
·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 ~ 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중 금지구역 으로 고시한 구역
·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 교량
·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)
◎제한하고자 하는 유어행위 제한대상
·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
· 자망어업, 투망어업, 연승어업, 정치망어업
·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(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,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)
· 떡밥·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·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
·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, 채취하는 행위
·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·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◎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
·금지행위
-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
과태료 : 1차 50만, 2차 70만, 3차 100만원
- 은어포획, 낚시대 4대이상,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과태료 : 1차 50만, 2차 70만, 3차 100만원
- 어분,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
과태료 : 1차 100만, 2차 200만, 3차 300만원
-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
과태료 : 1차 10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100만원
·근거규정
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
- 내수면어업법 제18조, 하천법 제46조
-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
◎기타
· 팔당댐 방류량 12,000㎥/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
이미지상에서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가능한 구역입니다.
변경되실 수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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